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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근속인센티브 총정리 최대480만원

by 정보부자2 2025. 11. 21.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력 유지 부담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잦은 이직과 반복되는 채용 절차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청년 개인에게도 경력 단절과 소득 불안정이라는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청년근속인센티브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 모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참여 청년에게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근속인센티브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대상, 자격요건, 신청 절차, 혜택 구조,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청년 취업자·중소기업 인사담당자분들이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근속인센티브

■ 청년근속인센티브란?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근로자가 일정 기간 기업에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장기근속 지원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의 안정적 경력 형성 지원
  • 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 및 고용 유지 비용 감소
  • 중소기업 취업의 매력도 제고
  • 근속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도

일반적으로 청년이 일정 기간(예: 1년·2년·3년) 이상 동일 기업에서 근속하면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한 금액을 목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은 장기 근속에 대한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대상

청년근속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와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아래 두 주체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청년) 대상 요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되어 근속 중인 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기준 충족
  • 기업 및 제도 기준에 따라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근속 필요

추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단기계약직
  • 이미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 참여 중인 경우(일부 중복 제한)

● 기업(사업주) 대상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일부 중견기업
  • 사회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규모 및 업종 요건 충족
  • 체불임금, 고용보험료 체납 등이 없는 기업

결국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원하는 건실한 중소기업과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고 싶은 청년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청년근속인센티브 자격요건 상세 분석

청년근속인센티브는 단순히 연령과 기업 규모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존재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됩니다.

✔ 1. 청년 개인 자격요건

  • 해당 기업에 정상적으로 근로 중이며 결근·노동시간 등 근로 형태가 안정적이어야 함
  • 근로계약 및 급여 지급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신청일 직전 특정 기간 동안 이직·휴직 여부도 심사 대상
  • 고용보험 상실·변동 기록이 없을 것
  • 동일 제도 또는 유사 목적의 청년 지원금과 중복이 금지되는 경우 제외

✔ 2. 기업 자격요건

  • 사회보험 가입 및 정상 납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가 정확할 것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충족
  • 산업재해 발생 여부, 법 위반 여부 등 운영 현황 점검
  • 기업 규모 또는 매출이 기준 범위 내 존재할 것

이 모든 요건은 청년근속인센티브가 ‘정상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방법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사전 준비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서,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② 온라인 신청

  • 보통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제도 운영기관의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신청합니다.
  • 기업과 청년 모두 본인 인증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자격 심사 및 승인

  • 청년의 근속기간
  • 기업의 고용현황
  • 사회보험 가입여부
  • 급여 지급 적정성
    등 세부 항목이 심사됩니다.

④ 적립금 납입 및 관리

  • 승인되면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월 혹은 주기적으로 적립합니다.
    이 금액은 청년 개인 명의의 계좌 혹은 제도 전용 계좌에 계좌이체 형태로 관리됩니다.

⑤ 근속 달성 후 지급

  • 정해진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계약한 적립금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 근속 기간은 보통 1년·2년·3년 단위이며, 제도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청년근속인센티브 혜택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목돈 마련 효과’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비교적 짧은 기간만 꾸준히 근속해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청년 근로자 혜택

  • 수백만 원 단위의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장기 근속 시 더 많은 적립금 수령 가능
  • 경력 단절 없이 경력 관리 가능
  • 동일 기업 내 승진·임금 상승 기회 확대
  • 이직 시 발생할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안정성 제공

● 2) 기업 혜택

  • 숙련 인력 유지로 생산성 향상
  • 이직·퇴사로 인한 채용 비용 감소
  • 청년층 유입 증가로 인력난 해소
  •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 특히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실제로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 청년근속인센티브 이용 시 주의사항

청년근속인센티브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무심코 놓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1) 중도퇴사 시 혜택 감소 또는 지급 불가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업 변경 시 승계 불가

동일 제도 내에서 기업을 변경하면 대부분 지원 승계가 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3) 유사 제도와 중복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장기근속 지원 프로그램과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업의 체불·보험료 미납 발생 시 불이익

기업이 제도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청년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기업 상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월급 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임금체불, 근로시간 축소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변경사항은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6) 휴직·무급 기간은 근속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히 출산·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은 인정하지만, 무급휴직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 청년근속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청년의 장기 경력 개발, 기업의 인력 안정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장기근속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는 더욱 필수적인 지원책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안정적인 경력과 목돈 마련을 위해, 기업이라면 숙련된 인력 확보와 고용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한 번 검토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제도별 세부 조건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